"과태료 10만원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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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너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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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후보에게 얻어마신 주스값이 50배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자에게서 주스를 얻어 마신 40대가 “주스 한 잔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선관위가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지역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주스를 얻어 마신 김모(45·농업)씨 등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선거법에 따라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들은 2천원짜리 주스(1.5ℓ)를 한 병씩 얻어 마셨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는데 김씨를 제외한 2명은 순순히 과태료 10만원을 냈으나 김씨는 과태료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다 “주스를 한 잔 밖에 안 마셨는데 10만원은 너무하다”며 최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결국 선관위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봉화군 선관위측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스를 얼마나 마셨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스를 사 준 사람이 한 병씩 돌렸다고 말하고 있고 같이 있던 사람들도 순순히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해 7월부터 농협 등 각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았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봉화군과 영천시 등 2곳에서 모두 6명이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돼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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