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지금까지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운영해왔던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천만원미만으로,물품구매와 용역에 대해서는5백만원 미만으로 하향적용됬다.
또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전자견적입찰도 일반공사는 천만원이상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로 바뀌고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계약 이행능력과 부실시공 사례등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계약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수의계약공사는 조정되지않아 계약업무의 투명성 에대하여 지자체와의 대조를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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