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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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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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진도군이 쌀협상 등 개방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의 일환으로 쌀생산농가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밭, 과수원, 초지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진도군은 관내 전마을 대상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전체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군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려면 해당 농가에서는 오가별 신청서를 마을대표에게 제출하고 마을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4월말까지 해당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대상농지 적격여부등을 확인하여 12월경에 밭,과수원은 3,000평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신청농가에 개별지급 한다면 진도군 전체적으로 20억원가량이 농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을 전년도에는 7~8월중에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신청시기를 앞당겨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2005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형직불금으로 농가에게 40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3,000평당 지급금액이 10만원 인상된 70만원으로 책정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농가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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