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롯데그룹 경영비리’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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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넘어간 ‘롯데그룹 경영비리’ 법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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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을 경영비리를 겨냥한 검찰 대형수사가 착수한지 4개월여(132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롯데그룹 수사는 다른 재벌기업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부자 간, 형제간의 한 치 물러남이 없는 경영권 및 재산 분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혀를 찼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 같은 롯데그룹 수사는 그러나 큰 관심을 모았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과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개입 의혹 등 핵심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결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의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과 한ㆍ일 양국에 복잡하게 얽힌 지분구조가 드러난 점은 이번 수사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일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 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4개월여 간의 검찰 조사가 막을 내리는 것과 함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롯데그룹을 경영비리를 둘러싼 법리 다툼은 검찰과 롯데가 법원에서 치열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본지는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향후 전개될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동아그룹 회장과 쌍용그룹 회장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재벌회장 형사사건 담당변호사로써 활동하기도 하였다. <편집자주>

Q.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20일)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롯데가 법원에서 치열한 일전이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이미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한 법률적 분석은 본지에서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인 신동빈 회장의 부당급여 지급(횡령) 혐의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임 사건의 경우도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배임액수를 놓고 검찰과 롯데간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는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만큼 이 문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Q. 현재 검찰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실히 입증됐다면 구속기소를 고집 할 것인데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A.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선택을 두고 고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혐의가 확실하다면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하는데 기각 후 검찰이 보여준 행동에서는 신중론이 대두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재벌그룹인 만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신동빈 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신동빈 회장의 횡령과 관련해서는 ‘부당급여 지급’ 문제를 놓고 검찰과 롯데간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타가는 행위가 과연 횡령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은 롯데총수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신 동빈 회장이 형 신동주 부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 등에게 수백 억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로서는 이들이 이사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우는 계열사 이사회에 일일이 가지 않고서도 서면이나 위임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당급여를 지급한 주체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동빈 회장으로 볼 것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또 급여 지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신동빈 회장이 아니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여서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추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총수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이런 행위가 재벌가에서는 흔히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신동빈 회장의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도 불구속 기소방침으로 정리된 듯 합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액면가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맏딸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불구속기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신동빈 회장 외에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우도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겠는데요.

A. 그렇습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큰 변수가 없다는 이들 모두가 불구속 기소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Q.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경우는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씨의 재판을 어떻게 됩니까.

A.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는 판단 하에 서씨와의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씨의 경우는 297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죄 주장 등 변론 기회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Q, 만약 서씨가 끝까지 입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서씨의 경우는 끝까지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압박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서씨의 경우는 여권이 말소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법 19조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 조치와 함께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서씨가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강제로 소환 하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으로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데 만약 서씨가 이를 받고도 입국하지 않는다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Q. 그 동안 재벌기업이나 총수들의 수사를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도 흡사한 느낌인데 이제 재벌에 대한 수사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재벌이라고 해서 처벌을 놓고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재벌들의 각종 비리가 척결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자칫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엄정 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사가 확대 되다보면 언론의 경쟁적 보도로 인해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 되거나 경쟁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는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시간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핵심만을 겨냥해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패턴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결국 국가경제에도 타격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살리면서 죄를 저지른 기업인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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