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6년 특수시책으로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철거 및 멸실 등 건축물의 변경시에 소유자가 사용ㆍ준공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 등기촉탁까지 의뢰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물의 등기변경을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5천만~1억원 미만은 13만1천원, 1억~3억원 미만은 29만5천원, 3억~5억원은 43만5천원 등이며, 또 건축물 철거ㆍ멸실시에도 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이번 시책을 통해 건축주는 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앞으로 민원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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