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수단·시설의 무장애화와 교통수단·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기준, 신규 시설과 대규모 개량 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보행우선구역 제도와 보행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비행기 및 선박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등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준용도로로 각각 정하였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문자·음성안내시설 등으로, 여객시설의 경우에는 보행로, 승강기, 추락방지시설, 개방형 개찰구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원,점자블록등을 확보하도록 정하였다.
이밖에도 역사에는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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