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1,368대를 영치하고 1,233대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상당구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도를 도입해 지난 한해동안 2,910대의 자동차세를 자진납부 받았으며, 올해에도 영치전 사전예고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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