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번호판 과감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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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번호판 과감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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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대 자동차 번호판 공매처분 절차

상당구(구청장 반광록)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539대의 번호판을 일제 조사해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1,368대를 영치하고 1,233대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상당구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도를 도입해 지난 한해동안 2,910대의 자동차세를 자진납부 받았으며, 올해에도 영치전 사전예고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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