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매월 단속테마를 선정 집중단속해온 경찰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1~2월 두달 동안 학교운영자금의 사적 유용 행위와 교사 채용 대가 수수행위 및 급식 교육기자재 납품비리 등 학교운영비리를 집중 단속함과 아울러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유급제 도입 의원정수 감축 당내경선절차 도입 등 선거환경의 변화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금품 향응제공과 후보비방 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과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학교운영비리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예비후보자 등록(1월 31일)개시와 함께 편성 예정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천1백여명)을 1월 16일부터 편성 운용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조기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검거 유공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특진키로 공약하였다.
경찰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시민 감시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제보자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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