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가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원도심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추진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원도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중 원도심 지원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원도심권역내 도로, 주차장, 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사용시설 설치비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지원조례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지정된 특화의 거리 내에 입주한 상가에 대하여 건물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원도심 권역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지정된 특화의 거리와 기존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임대료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을 12개월분까지 지원하게 된다.
정종득시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도심으로의 재개발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조례 시행 등 제도적 기틀 마련은 물론 원도심을 관광·쇼핑·수산·항만 기능의 중심도시로 개발, 서남권 경제·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 해 7월말 신설된 목포시 원도심개발사업단은 그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시민과 시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 운영, 원도심내 빈 건물 실태조사,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비롯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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