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연습생들의 족쇄 ‘노예계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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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연습생들의 족쇄 ‘노예계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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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아이돌 가수의 이면에는 ‘노예계약’에 가까운 미성년자들과의 연습생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해 공시했지만 분쟁의 소지는 지금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자 가수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연기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등 2종을 심사해 공시했다. 그러나 이는 데뷔에 성공한 연예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습생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5년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습생들은 데뷔에 대한 기약도 없이 중ㆍ장기 계약의 굴레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연예 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다. 이중 3분의 2 가량이 연습생과도 ‘연습생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이며, 5년 이상 장기 연습생 계약을 맺는 경우가 41.4%로 가장 많았다.

소속사가 연습생들과 별도의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연습생이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계약서는 데뷔 등 소속사의 의무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분쟁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또 ‘노예계약’에 가까운 미성년자들과의 연습생 계약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이 변호사는 휴먼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속 시원한 법률상식을 전파하는데 앞장 서왔다. 특히 유명스타 장은영, 정애리, 윤해영,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엄앵란 등은 물론 김현중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타들의 소송에는 항상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편집자주>

Q.김병욱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연습생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을 위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해 공시했지만 분쟁은 툭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 연기자, 가수 2종을 마련할 만큼 신중을 기해 만들어졌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전속계약과 관련한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연습생들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데뷔에 성공한 경우에 한정된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상당수 연습생들은 타 기획사로 옮기지도 못한 채 데뷔도 하지 못하고 연습생 생활로 연예 활동을 종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연습생들이 계약 때문에 묶여 있다 보니 불평등계약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의 해소와 함께 연습생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Q. 가수 연습생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연습생 중 28.9%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평등계약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A. 가수 연습생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와 무관하게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두고 노예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부속합의서의 표현들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서상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다툼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입니다. 따라서 두루뭉술하게 서술된 기획사와 연예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표준전속계약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연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하루 속히 제정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속합의서라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 표준전속계약서의 틈새를 파고든 별도의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통해 자주 문제가 불거지는 조항은 소속사가 연예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권리를 타 소속사에게 양도 가능하게 만든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획사의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이지만 간혹 부속합의서는 연예인에게 엄포를 놓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타 기획사에 옮기는 것을 이유로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이적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갑과 을의 위치에서 연예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에 적힌 것만으로 연예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돼 왔다고 봅니다. 이런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도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와 업계 실무자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몇몇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표준전속계약서라 하지만 연습생들의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케이블채널 M-net 연습생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들이 연달아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A. 실제 계약에서 보면 연습생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계약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시작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생들은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듀스101’에 출연했던 연습생들 이해인과 이수현은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 결별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익 배분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음반 및 콘텐츠 판매,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해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신인 가수들은 데뷔 전 연습생 과정 및 이후 발생하는 투자비용 전반을 합산해 손익분기점을 넘은 뒤에야 돈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신인 가수들의 경우는 연습생 기간을 포함해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수익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전속계약은 어떤 구조의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까.

A.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게 상당기간 전속되는 대신 연예기획사가 매니지먼트 비용부터 각종 홍보, 출연 교섭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구조의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예산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전속계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분쟁 중 전속기간 설정이 많은 분쟁을 낳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같이 연예산업이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명 연예인 몇 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부자 기획사가 금방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예산업의 경우 연예기획사가 발굴 육성한 연예인이 대중의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인 만큼 투자위험도가 예상보다 높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전속계약이 심심찮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연예산업도 사업인 만큼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전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교섭력이 약한 신인시절에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등이 제약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획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약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A. 이러한 사건의 전속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와 관련 피고인 연예인들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보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첫 번째 음반 출시일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장기이고 △연예인들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만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이나 활동 일정에 대해 연예인들은 소속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연예인들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귀속이나 수익분배도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Q. 이와 관련한 판결을 예시로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A. 지난 2012년 7월 2일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계약 체결 약 한달 뒤인 8월 9일경 첫 번째 음반을 발매하며 2인조 그룹으로 가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16일 계약 소속사는 다른 기획사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연예인들은 2015년 8월 경 피고인 기획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7년은 부당하게 장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였습니다. 즉 법원이 연예기획사로서는 초기에 많은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그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연예기획사가 손해를 입증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속계약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서의 수익분배 조항도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속칭 노예계약인지 여부를 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 상의 콘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연예인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연예기획사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음반 및 영상물에 대한 제작비용을 모두 연예기획사가 투입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전속계약서의 수익분배 조항의 합리성까지 인정해주는 경향입니다.

Q.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의 부당 계약 관행,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 또한 이를 바로 잡겠다는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 같습니다. 솔직히 많은 방송들이 앞 다투어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면서 전국의 어린 아이들이 스타망상에 빠지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기획사에 붙을 실력은 안 되고, 연예인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신생회사와 불평등계약을 맺어가면서 연예계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계약문제는 물론 법 문제에 대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모들 역시도 이런 문제는 간과한 채 자녀 때문에 억지로 동의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담당하는 정부가 공히 한발 뒤로 물러나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길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껏 해봐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되는 학생들이 사회물정을 알수 없어서 정확히 따지지 못한 채 계약서에 싸인을 하곤 합니다. 그냥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불공정계약에 싸인을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갑인 기획사가 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 받는 소속사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만약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 지망생들도 허상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허상이 결국 노예계약을 맺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엔 스타가 되고나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소송을 해야 되거나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진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전에 기획사가 연습생들 나체사진 찍고 성폭행하던 일이 사회문제가 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허상을 쫒는 어린 아이들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한 연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총 정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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