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란파라치’가 조심해야 할 법률 분석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영란법 시행 ‘란파라치’가 조심해야 할 법률 분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최대 30억원 보상금으로 ‘인생 역전’을 내세운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란파라치 학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의 ‘대박’ 심리를 악용해 “법 위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하다”며 고성능 녹음기와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학원들에서는 수강생들에게 “공직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식사비(3만원)와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을 초과한 사례를 적발하면 고정적인 월수입도 가능하고, 최대 30억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강생들은 이들의 강의에 솔깃해 오늘도 대박론에 도취돼 고성능 녹음기와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히 따진다면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게 되는 포상금·보상금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제는 과도한 란파라치 의욕으로 마치 탐정 같은 활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사생활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28일 김영란법 전격 시행에 따라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사회문제, 가정문제, 가족문제 등과 관련 명쾌한 법률해석과 국민 눈높이의 법률상식을 전파해 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란파라치’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란파라치’는 무엇인가요.

A. 김영란법은 고발인에게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가 지급대상이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가 지급대상입니다. 당초 최대 포상금·보상금은 각각 2억원과 20억원으로 정해질 예정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대 보상금을 10억원이나 늘어난 30억으로 결정함에 따라 2억원의 포상금과 30억원의 보상금을 노린 란파라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유사한 제도가 이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 1990년대 후반 쓰레기 무단 투기 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신고포상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고 대상에 따라 쓰파라치(쓰레기 무단 투기), 식파라치(식당·슈퍼마켓 등의 불법 행위), 학파라치(학원의 불법 운영), 관파라치(관광객 상대 불법 행위), 세파라치(탈세), 금파라치(불법 금융) 등 다양한 종류의 파파라치가 등장했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액수는 연간 2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가 포상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자율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사라지고,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카파라치’도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사문화되었으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대 2억원의 포상금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란파라치’가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Q. ‘란파라치’가 보상금,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를 해야할텐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연락처)과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직업 등),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장소 및 내용을 기재하고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란파라치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A. 사생활침해를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증거수집을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해(7년 이하), 절도(6년 이하) 등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무거운 형량이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 대화를 녹취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식당종업원과 ‘란파라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란파라치’ 학원에서 버려진 영수증을 주워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 것 때문일 것입니다.

Q. 란파라치들의 생각과는 달리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손에 쥐게 되는 포상금·보상금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고소득 란파라치’ 과연 가능할까요.

A. 현재 ‘란파라치’를 준비해온 사람들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보상금으로 인해 ‘인생 역전’의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보상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신고인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해당 증거로 인해 위반자의 과태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신고된 사항이 경미하다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김영란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정적인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만연해있으면 이런 법을 다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란파라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시민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열된 신고 열기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부 신고포상금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란파라치’의 순기능은 북돋고 역기능은 고쳐서 ‘란파라치’가 김영란법 시행 초기 제도 홍보와 시민의식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목요 핫 이슈 “이재만의 법률 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따마 2016-09-29 20:19:26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의 환부를 예리한 메스로 도려낼 마지막 수술방법이다. 이 법이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수년간의 시핼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서서히 한국민들도 선진화 될 것이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