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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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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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 확보, 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대포차 등의 조사를 통해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

청양군 청양읍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안전 확보, 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대포차 등의 조사를 통해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리 대상 차량은 장기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타인명의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차량, 미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등이다.

읍은 지난 22일부터 사전 주민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에도 자동차등록창구, 자동차 검사장 및 자동차 관리사업장(매매단지, 정비 및 해체재활용업) 이용자들에게 안내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섭 읍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차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크다”며, “주민, 운전자의 안전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살기 좋은 청양읍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차량 일제정리와 관련한 사항은 청양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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