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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정우진^^^ | ||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갖추어 해당 실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제출된 사회 단체들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2월중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등의 시민의 생활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 필수 운영비만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 예산 중복 편성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며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적극 지원하게 되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되는 것을 차단하고 소요예산 사용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과 친목성의 사업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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