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 뉴타운 2구역이 개발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조합원(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사태가 발생해 경찰의 같은 장소 집회허가에 대해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계 2구역 가칭 뉴타운취소대책위원회(이하 취소위)가 당고개역4번 출구 앞 인근 인도에서 “정비구역해제동의서 접수홍보‘ 목적의 집회를 지난 9월 7일 노원경찰서에 신고해 활동을 연일 하고 있었다.
상계2구역 조합측도 맞불 작전으로 지난 9월 9일 접수해 48시간 후인 11일부터 유효이나 지난 13일 맞은편대각선사거리의 인도가 아닌 차량이 다니는 도로(상대와 10m거리)에서 자리를 차지(대치)하고 있었다.
경찰집회허가는 사전에 집회주최자와 노원서는 협약서를 작성한다. 내용 중 경찰서장은 다른 단체 등 집회방해 등의 사유로 주최자가 원조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집회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노원서가 사고예방과는 무관하게 취소위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불구, 건너편장소에 조합 측의 집회를 허용함에 따라 불씨를 제공했다. 특히 장소 또한 마땅치 않아 차량이 다니는 도로였다.
지난 13일 오후 3시경 취소위(20여명)측이 먼저 집회활동을 개시하자 이어 조합(7~8명)측도 건너편 도로에 파라솔을 설치해 7~8명이 자리를 잡았다.
취소위 측은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며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었고 조합측은 별다른 업무 없이 모여 조합 측지지 조합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건은 이날 오후 6시경 취소위측의 조합원 권모(80)씨가 집회방해에 화가나 조합 축을 향하여 “사업성도 없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냐? 며 고함을 지르고 한동안 소란을 피운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듯해 보이는 30대(추정)괴청년이 나타나 고성을 지른 권 씨에게 시비를 걸며 “여기에 왜 있느냐? 파라솔과 의자 등을 치워라” 며 권 씨에게만 집중적으로 “그냥 때려주고 싶다” 등 하며 일명 목침인 뒤 목을 손날로 4회 가격하는 집회방해와 폭력을 15분가량 행사했다.
15분후 112로 신고해 경찰차량 2대와 경찰4명이 출동했지만 두려운 나머지 맞았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신분만 확인하고 보내만 달라고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이는 당연히 집회방해죄를 범한 것이며 80세의 고령의 힘없는 노인에게 손자뻘인 자가 공갈과 폭행까지 행사한 것이다.
뒤늦게 취소위 측은 “술에 취했어도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찰에 고소키로 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본지기자는 취소위 측과 인터뷰 중에 있었다. 오후 7시 20분경 갑자기 술에 취한 조합 측 오모 이사(58세)가 갑자기 나타나 취재 중인 기자라고 10회 이상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몇 살 되지도 않은 새끼가 다리를 꼬고 않아 있다” 며 “이 새끼가 기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15분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경찰신고로 집회방해와 폭행죄로 노원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은 조합 측에 “아는 사람이냐?"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변해 고의성이 의심된다.
어느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나 재산권 다툼이다. 그로인해 무조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 불신하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재산권다툼이라 격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같은 인근 장소에서 마주보고(대치)집회를 하게한 경찰의 처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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