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피해자에 사건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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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피해자에 사건상황 문자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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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월1일부터 진행상황 확인가능

경찰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사건 접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범죄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을 접수시킨 후에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관서에 자주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사건진행사항을 통지받게 됨에 따라 적시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할 때 담당자 또는 접수받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밝히면 되고, 별도의 비용은 필요없다.

주요 통지내용으로는
1)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2) 피의자 검거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3)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4) 사건종결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이며,

사건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도 함께 전송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SMS 통지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수사행정의 신뢰·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아니라

기존 우편통지에 비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함께 경찰관들의 서류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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