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54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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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54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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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상승...市,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2017년부터 적용될 세종시 생활임금을 시급 75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열린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인상된 수치라는 것.

이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일 포함)으로 환산 시, 157만 5860원으로 2016년 생활임금 대비 7만 7330원 인상된다.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적용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하여 결정했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공공부문에서 점진적 확대 적용을 통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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