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소방서가 각종 재난현장 활동시 필수인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점 단속 구역으로는 재래시장 ․ 상가지역 진입로, 주거밀집지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주변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예고장 등 경고조치 후 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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