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면 된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등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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