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지원법 제정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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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지원법 제정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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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비 지급방식, 사회적 합의 등 개선점 많아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
ⓒ 위드뉴스^^^
 
 

19일 오후1시부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주숙자) 주최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걸쳐 진행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포함시키는 자립생활지원법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각장애인 정화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이경헌^^^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축사에 이어 그동안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2시부터 우주형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이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적, 법적 측면에서 장애인 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교수는 금년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적극적 개정논의가 여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이 단일화 되지 않아 상정이 되지 않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내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현재 서울에만도 많은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은 그 필요성과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지원액도 작년에 이어 올해 6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원금을 받아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활동보조비 지급방식과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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