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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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을 위한 집중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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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산업재해율 산정결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25개 현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15년도 산업재해율 산정결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25개 현장에 대하여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산재예방을 위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 전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자는 25,132명으로 ‘14년 23,669명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16년 6월 기준 건설현장 산업재해자가 11,974명을 기록, 전년 동기 10,709명 대비 11.8% 증가한 실정이다.

재해증가의 원인으로는 최근 국내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현장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역량 부족 업체의 시공, 미숙련 근로자의 대거 투입 등이 손꼽히고 있다.

이번 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 다발 5대 기계·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삭기, 고소작업대, 트럭류)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다.

특히, 공사 특성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 방지 조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설업 산업재해 증가추세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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