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간은 오는 12월 20일(화)일부터 2006년 3월 20일 까지이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가 밝힌 체결장소는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7-1(금남면, 장기면) 와, 연기군 동면 내판리 28 동면단위농협 2층(동면),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1BL(남면) 등에서 실시한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하며 , 토지보상법상의 부재지주는 3천만 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관계자는 보상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예정이라며, 수용 재결의 결과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민이 추천한 6개 평가법인을 포함하여 총 18개 평가법인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각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별로 주민추천 평가사 1인,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사 2인 등 총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 가격형성 제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보상선례를 반영할계획이며, 예정지역 지정을 전·후한 신·개축 건축물 및 수목식재 행위등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식재 수목 및 건물 등의 상태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건물보상, 영업권보상, 분묘보상, 농업손실보상, 축산보상 등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기군 월산공단의 경우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면 매수하되 지장물이전 및 영업보상 등에 대하여는 개별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추후의 방침은 기본계획, 개발계획, 도시개발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공장 등의 증축은 현재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전망이고 향후 토지보상시 개별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원주민의 다양한 이주대책의 도입을 위하여 이주자택지를 주거전용단독주택지, 블록형 주택지, 공동주택지로 다양화하여 주민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실질적 이주정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생활대책용지와 공동주택지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토공에서 위탁등의 방법으로 직접 건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하고, 이 경우에 토지대금과 실건축비는 주민이 부담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현지인에 대하여는 향후 상업용지 등에 대한 제한경쟁입찰권을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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