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호위원회 집회 과잉 대응 조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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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호위원회 집회 과잉 대응 조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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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되도록 노력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전국농민집회 등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 박경서 위원장 등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경찰의 집회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없었는지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집회나 시위 관리에 있어서 질서유지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집회와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있었는지 여부와 고 전용철 사망 및 홍덕표 부상 등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평택집회(7월10일)에서 현장 지휘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시위진압 경찰에 대한 교육 및 관련 매뉴얼의 재검토 등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과잉대응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2005년 5월 3일 출범)는 박경서 위원장(대한민국 인권대사)을 비롯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경찰청의 외부 자문기구로서 경찰의 인권 정책 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은 물론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간 피의자 유치인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경찰청에 권고하여 시행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 직무수행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2005년10월4일 공포)을 제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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