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김영란법, 공직자 청렴 근본 치료 계기”긍정적 효과 전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희룡 지사, “김영란법, 공직자 청렴 근본 치료 계기”긍정적 효과 전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타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민생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8월 정례직원조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막상 현실에 적용이 되면 실무지침과 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관련법의 숙지 뿐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예측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강제성을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먼저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하나하나 실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을지훈련 하는 것 이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지침을 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로 해 제주도가 지병처럼 갖고 있었던 청렴에 대해 근본적 치료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 1차산업, 관광을 중심으로 제주에 내수 서비스 산업이 위축되고 도민이 대비하기에는 엄두가 안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사례들을 취합해서 건전하게 내수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들과 합동 회의를 거쳐서 청렴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경제와 민생에 오는 영향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한다”며 재차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 혹은 부정적 파장에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엄밀히 분석해 대처해 나갈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