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관련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민생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8월 정례직원조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막상 현실에 적용이 되면 실무지침과 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며, “관련법의 숙지 뿐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예측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고 강제성을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만큼, 먼저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하나하나 실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을지훈련 하는 것 이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지침을 전파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타 지자체 사례들을 참고로 해 제주도가 지병처럼 갖고 있었던 청렴에 대해 근본적 치료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 1차산업, 관광을 중심으로 제주에 내수 서비스 산업이 위축되고 도민이 대비하기에는 엄두가 안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사례들을 취합해서 건전하게 내수를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들과 합동 회의를 거쳐서 청렴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경제와 민생에 오는 영향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가야 한다”며 재차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 혹은 부정적 파장에 대해 행정적 차원에서 엄밀히 분석해 대처해 나갈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