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사건 갈 데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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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사건 갈 데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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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전 조흥은행장 고소 사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돼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뉴스타운^^^

2001년 11월 해태제과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어 휴지화됨으로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에 의해 제기된 ‘8천억 해태게이트’를 풀 열쇄가 될 ‘W 전 조흥은행장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소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됐다.

당시 해태제과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의 은행장이었던 W피의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2005년 11월21일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7조 제5항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

청구서에는 상기 불기소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국민의 평등권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등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8천억 해태게이트"라고 칭하는 사건에서 최초 고소 당시 청구인의 진술만을 단 한차례 받았을 뿐 청구인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함으로서 법정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 대검찰청의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 통지서
ⓒ 뉴스타운^^^

이에 L모 해태제과 주주는 해태제과는 우여곡절 끝에 2001년 9월경 최종적으로 해외 컨소시움인 UBS Capital등에 해태제과의 주 사업 분야인 제과부분이, 발표된 매각금액 4,150억원에 매각되어 그 해 11월 해태제과 주식(코드번호 00310)은 상장 폐지됐다“며 ”그러나 당시 매각에 각종 의혹을 품고 있던 당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전인 2001년 7월경 '해태제과소액주주운동본부'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불법 부당한 매각 의혹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면서 흐른 세월이 햇수로 어언 5년. 그동안 작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억원에 이르기까지 2004년 주주명부상 전국적으로 산재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 20,450여명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되며 정부 등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나 저제나 어떤 공개적인 해태제과 처리에 대한 발표가 나오길 기다리며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기다리다가 지치면 해태제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독극물이 투여될 가능성도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화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이 투자해 보유한 해태제과 주식을 발행하였던 해태제과가 지금도 해태제과로 행세하며 나날이 사업은 번창하고 있는데, 2001년의 해태제과와 지금의 해태제과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기에 헌법재판소가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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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주주 2005-12-16 00:06:58
송인웅 대표님!
해태제과 상장폐지와 매각과정의 의문과 진실에 대해서
mbc PD수첩에 제보를 해주십시오.
오늘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뉴스와 mbc PD 수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mbc PD 수첩에 대한 진실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mbc PD 수첩은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하니 해태제과 상장폐지와
매각과정의 의문과 진실을 밝혀 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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