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 모 국회의원 지역보좌관과 그의 가족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 언성이 높다. 특히, 불법건축물에서 수년간 날 새기로 도박판이 이뤄져 주변주민은 “출입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아는 척하기도 민망하고 지역의 지도급 인사와 가족이라 경찰이나 시에 민원을 넣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제보의 원인은 인근의 주민은 민원을 넣으면 뒤로 민원인을 알아볼 능력이 있는 위치라 갈등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일(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방문한 수택동 559-11 지상4층(옥탑1층)건물은 주차장이 필수사항이나 건물주는 주차장을 없이 그 장소를 1층 모 음식점의 작업장과 창고 및 도박장으로 불법건축(약10평해)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오후 2시인데도 3사람이 일명 3.5.7고스톱을 치고 있어 제보가 확실함을 확인했다.
주민에 따르면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3.5.7고스톱을 시작으로 도박판을 날 새기로 하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대낮에도 문이 개방되어있어 애들 교육상도 안 좋고 지나치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덧 붙여 주민은 “도박판은 술이 필수라 오죽하겠느냐?” 며 “지역지도급 인사들이라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눈치만 보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 하며 “주민의 안락한 주거권을 위해 근절시켜 달라” 며 정보보호를 위해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사항으로 처벌대상이지만 주민들은 “최하 5~6년 이상 지켜봤지만 한 번도 처벌받은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을 위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한 결과 예고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 처벌받은 흔적이 없었다. 도박 또한 경찰에 확인치 못했지만 대낮에도 이뤄지는 것을 봐서 그럴 것라 짐작하고도 남았다.
확인 후 시 건축과를 방문해 담당주무관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다음날 불법건축물 면적과 적발사항을 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이 오질 않았다.
별도로 위 건물과 붙은 옆 건물(수택동599, 25시 편의점)사이 중간에 불법으로 1층 식당에서 자신들의 상업적 편의(이익)를 위해 임의로 화장실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법상 건물과 건물 사이는 최하 1.5m를 띠어 건축하게 되어 있지만 공간 없이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다. 이는 통풍통로 확보와 위급한 상황 시에 대피통로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통풍은 보건위생상 건물을 붙인 경우 공간이 없어 습도가 발생하거나 물이 고여 해충(모기, 파리 등)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이고 화재 등 위급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확보하게 한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적산가옥)3m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 일본인이 소유했던 건물은 4방 1.5m를 확장할 수 있어 부동산에 밝은 사람은 매입에 선호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다.
또한, 599번지의 지하1층 지상 4층 소유는 모 국회의원 지역보좌관의 건물이다. 옆 문제의 건물과는 형제로 알려졌으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불법으로 창고(약 6평)지어 수년간 사용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적했다.
이 건물은 지역의 지도급인사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시의원(예비)후보, 현재 모 국회의원지역보좌관으로 연봉만 7,000만 원가량이라 알려지고 있어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지역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
주차장은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에 장애를 줘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다. 개인의 편리를 위한 이기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개념도 없어 보였다.
불법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599-11건물의 주차장 불법건축물은 도박판 외에 고기를 삶는 시설이 2,3개 설치되어 있다. 이는 영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시 위생과의 행정지도와 단속해야할 처벌대상이다.
또한, 이 식당은 음식물조리 등 설거지로 사용한 물은 3단계정화조시설을 거치게 되어 있으나 물을 바로 하수구로 버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시 환경과의 지도 단속을 요한다.
이외에 불법건축물(주차장)의 입구에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고기를 삶은 물을 그대로 우수관로에 버려 기름(폐수)등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우수관로에 주방으로 연결된 호수까지 설치되어 있어 기름이 차가운 물과 만나면 응고(고체화)되어 잘 내려가지 않아 우수관로에 버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시 하수관이 막혔거나 막힐 것을 대비하여 이곳에 버린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기름은 모아 폐기물 처리가 마땅하다.
이 같은 위법상황은 세비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을 증가시켜 시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수관로배출은 한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 국가적인 피해다.
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일(수) 시 하수관리과를 방문, 지적하고 하수관리과 주무관이 현장 확인 후 결과에 대해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 까지 연락이 없다.
제보주민의 예상처럼 시에 그 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도급인사라 관행이라 어려워 보였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 주민과 통화한 결과 주민도 “당연한 결과” 라며 “그동안 시장과 국회의원이 장기로 지자체를 독점한 결과로 관행 때문에 시의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게 아니겠냐?” 며 “새로운 시장은 자신의 측근에 대해 이런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민원을 원 스톱행정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답이 있는다는 취지로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일반시민이 민원해결에 힘들다 판단해서 시민을 대신한 언론에 제보해 언론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에 대해 방관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 연고로 뿌리가 깊고 고질적인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 주무부서는 알고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부서도 이를 방관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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