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월부터 신정호수공원,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거리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표지판 설치와 현수막, 매체홍보, 금연지도원을 통한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으며, 해당 금연구역은 7월말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면 아산시 관련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은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산시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금연구역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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