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국가에 이 산림을 팔 수 있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개인은 해당산림 소유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를 접수한 국유림관리소는 현지조사, 법적 검토, 감정평가절차를 걸쳐 감정가격으로 해당산림을 매수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 중요시됨에 따라 기존에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던 정책방향에서 공원구역 등 공익임지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공익임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국유림 확대정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라고 밝히면서, “이번 공익임지 매수계획이 추진되면 그동안 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민원을 상당수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매매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0억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즉시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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