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한항공 파업사태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협상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파업을 막을 것이라 밝혀 지난 아시아나 항공 파업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과 같이 대한항공도 긴급 조정권이 발동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 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지난 아시아나 항공의 파업과는 달리 대한항공의 파업이 지속 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조기운항정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타협이 실패할 경우 긴급조정권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해 지난 8일 건설교통부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해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한 바 있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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