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항공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조기 타협 실패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총액대비 7,89%, 상여금 50%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8일 자정을 기해 파업에 들어간 대한항공의 파업 사태가 연말 물류 운송과 승객 수송 등이 몰려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한항공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한길 건설교통위원장 (열린우리당)이 9일 오전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한항공 파업사태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협상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파업을 막을 것이라 밝혀 지난 아시아나 항공 파업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과 같이 대한항공도 긴급 조정권이 발동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사태가 주목 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지난 아시아나 항공의 파업과는 달리 대한항공의 파업이 지속 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조기운항정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조기 타협이 실패할 경우 긴급조정권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해 지난 8일 건설교통부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해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한 바 있어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에 참가한 조종사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용운 2005-12-10 02:09:45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법으로 이야기한다.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식들을 부모는 절대 잊지 않는다.왜냐하면 자식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다.잘못이 없는 아이들...국민의 잘못은 무엇인가?대통령과 정부는 부모이다.국민은 자식이다.기장은 대통령처럼 비행기를 지배한다.그를 믿는 백성들은 한둘이 아니다.목숨과 생업을 동시에 맡긴다.너무 무책임하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