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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