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된 MS사의 행위는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와 OS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그리고 OS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다.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였다.
MS사는 국내 PC 서버 OS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분배되어있던 미디어, 메신져등의 시장을 위의 방법으로 MS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위의 사항들은 법률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명령과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분리,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의 상호연동을 차단,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할 것, 윈도우 비스타에 MS사의 전유적인 통신 프로토콜(닷넷 메신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말 것 등이다.
과징금은 279.2억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229.2억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가 50억원이고 2005년도 해당분은 약 5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회계자료가 확인되는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