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월7일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예산을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두배 늘이는 한편,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저소득 근로자가 박물관·연극·영화·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1년간 25만원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된다.
다만,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하며, 내년에는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다만, 전년도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로 문의(☎1588-0075)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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