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입장에서는 휴가철이 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많은 차량들의 이동으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가량 증가하는 빈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과 성추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의 경우 운행 중 서행, 교통법규준수, 방어운전으로, 빈집털이는 출입문 시정장치 확인, 이웃에 부탁 배달되는 우유·신문 치우기, 라디오 켜놓기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 예방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서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서지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첫째 :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 확인 한다.
- 둘째 :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시를 한다.
- 셋째 : 펜션, 민박 등 피서지 숙박지 문단속 철저히 하고,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
- 넷째 :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한다.
- 다섯째 :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을 삼가고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 한다.
- 여섯째 :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차량의 동승을 요구하거나 음료수나 음식을 권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양 한다.
- 일곱째 : 행자부 운영 ‘스마트안전귀가’ 어플을 사용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 준다.
이상의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행동 한다면 피서지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이러한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하여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단속 및 홍보를 펼치고 있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규정】
1)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2)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글 / 아산경찰서 경무계장 한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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