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7월 1일(금) ∼ 29일(금)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법 위반 우려가 높은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현장의 원수급인과 그 소속 하수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의 핵심근로조건과 퇴직공제가입 및 부금납부실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감독사항은 서면근로계약,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과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여부 등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퇴직공제제도 위반사항 등을 시정토록 하여 건설사업장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향상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과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공제부금 누락 방지 등을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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