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의 융자시 국고에서 신용보증료를 지원하여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신용보증료 지원을 통해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나 연간 1천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보증인 없이도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차보전을 통해 금리도 종전 5.33%(변동금리)→4%(고정금리)로 낮추어 이자상환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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