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소위해 농지매입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가부채 해소위해 농지매입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위기처한 농가 농지매각, 장기임대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2006년부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각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부채증가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 농지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사업비 422억원을 농지관리기금에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처관계자는 내년에 시범 실시되는 농지매입사업 대상농지는 277ha에 이른다고 밝히고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자기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상환 등에 활용하고 농지은행으로부터 이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 농지는 자연재해, 병충해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등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특히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농가 가운데 연체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농가의 경우 부채규모,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경영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가의 농지는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지는 5년간 임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지를 매각한 농가는 임대기간 중에 매각한 농지를 되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살수 있도록 환매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 기간 중에 농지은행은 매입농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없다.

농지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및 실거래 가격동향 등을 기준으로 농지은행이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농지 담보가액이 시가의 60~6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는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35~40%의 자금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농가에서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어 농가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