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시행(2005. 5. 26)이후 경과조치기간이 10월 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품질불신으로 매년 20%정도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국민의 85.7%가 한약재 품질관리가 엄격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한약재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표시하여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약에 대한 품질불신 해소 및 한약의 유통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약의 규격품의 표시사항 및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와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을 표기 된 것을 사용할 것과 유통실명제 미표시 제품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황분석 후 처벌을 강화하여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한약유통의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한약관련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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