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뱅킹 거래결과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로 발급받는 서비스이다.
증명서 발급시에는 화면캡처나 복사 등이 방지되어 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증명서에는 확인번호,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져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은행 홈페이지 (www.kiupbank.co.kr)를 통하여 진본 확인이 가능하다.
또 증명서 내역이 2차원 바코드에 수록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스캐너 구동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증명서 진본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공과금납부 영수증, 연말정산 증빙서류 등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통장 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상황확인서, 이자계산서 등 창구 발급 각종 증명서를 동 서비스에 포함하여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은행에 나오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로 입금확인증 위·변조에 의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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