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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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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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정보원장(임동원,신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타운^^^
2005년 11월15일 오후10시 30분쯤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임동원,신건)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 되었다.

이로인해서 표면적으로는 종착역에 다다른듯 하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모태가 되었던 국민의 정부(DJ)와 민주당과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 듯 하다.
모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자신의 집도 도청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강정구 교수의 예를 들면서 법의 형평성과 전직 대통령(DJ)을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과연 현 정부는 DJ의 가슴앓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랠지 아니면 외면할지 궁금하며 또한 불법도청으로 인한 정치권의 후폭풍이 얼마나 그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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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2005-11-16 00:47:28
김대중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
왜 깃틀만 뽑는가?


국민 2005-11-16 00:46:11
우리나라 정치판은 역시 쓰레기장 이구나...
정말 신물난다!!


익명 2005-11-16 00:40:52
국정원장 재임 기간에 도청은 결코 없었다는 임동원, 신건 씨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실태는 충격적이다.

전직 두 원장은 불법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도청을 지휘하며 때때로 도청 내용을 갖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시 도청 대상에 오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은 애초 알려진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또 R-2개발 초기에 유력 인사들 외에 일반 국민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무차별 감청했다는 것은 전세계 전화, 휴대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엿들을 수 있다는 통신 첩보망 '에셜론"에 맞먹는 감시시스템이 국내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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