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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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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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원주시는 5월부터『징수과 영치의 날』을 지정해 주간 영치활동과 병행하여 야간 영치활동을 시행한다.

5월 1일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5억4천만 원이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4.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주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차량운행이 드문 저녁이나 야간에 아파트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영치증을 지참하고 시 징수과를 방문해 고지서, 가상계좌,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등록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033-737-2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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