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주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 일제 징수를 위해 6개반 18명으로 구성된 ‘체납세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1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11월과 12월 각 1회씩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시의 체납세는 37억원 정도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적이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봉급 등 채권압류와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미납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는 물론 봉급ㆍ예금압류와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대상자에게도 사전예고를 실시키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