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원, 중앙당 공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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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원, 중앙당 공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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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구태방식적 공천 빙자해 지방의회 기초의원 종속화

지방자치제란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함에 의의를 갖는다.

김천시 단체장은 민선 10년을 맞이해 오는 동안 당의 공천을 배재해 무소속으로 지방자치를 경영해온 유일한 자치단체로 명성을 높여 왔다.

민선3기를 연이어 자치단체를 경영한 지역의 선거풍토가 과열 혼탁양상으로 지역정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선5대 단체장 입후보예정자들의 당선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공천에 목을 메고 있다.

김천시 기초의원들은 당 공천을 받아야한다는 문제를 심사숙고 하는 한편 중선거구로 개정된 선거법은 공천으로 인해 당에 종속화와 국회의원들의 힘실어주기 위함이다. 공천을 받아 제5대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지방의회에 입문을 하고난 이후는 국회, 지역국회의원들의 중앙 리모콘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자신들의 당선과 유급에 따른 의정활동으로는 만족감을 성취하겠지만 국회가 곧 중앙 통제적 체제인 관선시대를 연상케하는 형태로 전락하게 된다.

중앙정부 집행부를 심의하는 상부기관인 국회가 구태방식적인 공천을 빙자해 지방의회 기초의원을 종속화 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제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민선 3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를 지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과거에는 중앙 통제적 체제하에서 단순 집행이었다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이후에는 자율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정책개발·집행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61년 5.16 군사구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약 30년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분권과 주권재민의 이념이 지역사회에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의한 자율성과 자립성의 강화는 지역간의 조정과 협조를 약화시키고 광역수요의 공동적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공행정수요가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적 이기주의의 주장으로 최근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방향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극히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은 주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라는 특성을 갖게 되고 지방자치가 지역의 공공사무에 대한 주민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시켜 주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6,30 정치개혁특위에 의해 개정선거법으로 국회에 종속되는 지방기초의회를 만들고자하는 태도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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