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 특별법안의 제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말살된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하반기 투쟁으로 시민들의 민원서비스에 큰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많은 부분에서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지적이 있다는점을 생각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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