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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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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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차량화재로 인한 사망자 매년 61.6%,증가

자동차 운행중 운전자의 부주의와 차량의 노후, 결함 등으로 차량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비례대표)이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자동차에 소화기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의 화재의 건수는 총 6,012건으로 최근 5년간 1.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18.4%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량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61.6%, 부상자는 37.9% 그리고 재산피해도 매년 평균 7.1%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자동차 화재는 화재 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지 못하면 차량이 전소되는 특성이 있으며, 운전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내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도로교통법률 일부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를 어길시 벌칙 조항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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