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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대상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위반사례로 재선충병 감염목(입목, 원목)의 이동,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반출금지 연접지역에서의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제재목/폐목이 단속 대상 나무이다.특별기간중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검문소마다 각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산림사법경찰관리를 우선 배치해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처벌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전국에 370개소의 검문소를 설치, 32개반 500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해,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새벽 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1개 초소당 6명의 단속원을 배치하여 2인1조로 24시간 3교대 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산림청은 재선충병의 피해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피해)목 이동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1월2일 산림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이수화 이동단속 본부장(산림청 차장)은 "현재로서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피해목 이동의 철저한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더라도 양해주시기 바란다"며
나아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소나무는 일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으로 의심하여 신고(전국공통 1588-3249)해주시고 아울러 소나무의 이동 상황도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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