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준법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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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준법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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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참여교육자 현장체험으로 행정처분일수 감경 혜택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 0.100%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 0.1%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된다.

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될 경우 1점을 1일로 산정하여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즉, 신호위반 15점, 중앙선침범 30점일 경우 벌점 45점으로 45일간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2005. 7. 1자부터 경찰서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참여교육은 그동안 형사처벌(벌과금징수등)과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이외에 위반자들로 하여금 교통캠페인 등을 통하여 현장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일반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행태와 교통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김천경찰서의 경우 참여교육이 시행된 이래 총 60여명의 신청자중에 57명(3명은 자진포기)이 교통캠페인에 참가하여 현장체험을 하였으며, 교육생들은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법규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교육은 1년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한데, 그 대상과 절차는 먼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음주운전, 교통사고야기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그 외 법규위반인 사람은 희망자에 한하는 선택적교육)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4시간을 이수하고, 다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 참여교육 이수시 주어지는 혜택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이 20일 감경된데 대하여 추가로 30일이 감경되어 총 50일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참여교육을 통하여 교통지도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규위반을 근절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며, 교육시 느끼는 마음가짐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찰서 뿐만아니라 학교, 기관단체에서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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