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일 신림면 황둔리 산83-1번지 입산자 실화로 산불을 낸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외 산불실화자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전원 처벌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또한 문막읍 비두리 1859번지에서 불을 놓은 최 모 씨 등 산림연접지내 불을 놓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불은 매년 4월 대형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따르게 된다.
산불로 번지지 않게 되더라도 산림연접지 내 100m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원주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사정이 딱한 노인들이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등 인위적인 산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나물채취자나 입산자 실화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산불 발생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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