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전화 경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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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휴대전화 경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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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판매점과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는 공짜휴대폰 조심해야

통신위원회는 3월 12일 최근 '반짝 개업'을 하는 길거리판매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이동전화회사에 정상적인 할부 가입자로 위장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자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서울에 사는 L씨는 최근 지하철구내에서 초기선납금 3만원과 가입비를 3개월 분납으로 납부하면 핸드폰을 공짜로 지급한다는 판매점의 말만 믿고 이동전화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후 요금청구서를 받고 확인해보니 당초 약속과 다르게 핸드폰 할부구입 대금이 추가로 청구되었다.

대전에 사는 O씨는 01X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주위 친구를 통해 A사의 “정액선불요금제”에 가입하면 최신형 휴대폰을 무료로 주고 통화료도 45%할인해 준다고 하여 가입하였다. 하지만, 가입후 1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휴대폰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었으며, 10초당 요금 및 할인시간대 적용 등이 기존 요금제와 달리 불리한 것이 많았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공짜 휴대전화라고 무턱대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힌 단말기 구입조건·요금제 등을 꼼꼼히 살필 것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은 따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신위가 민원예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해 KT의 시내전화 요금제 전환과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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