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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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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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빈병 반환금액 인상(2017년 1월 1일),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

공주시가 최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음료용기 중 유일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을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할 경우 해당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개정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반환금액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보증금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할 예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 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며 빈병을 허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량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소매점 등 빈용기 보증금 반환업체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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