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간선도로 및 해안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10월 하순까지 도로변 건축허가가 잠정 제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를 아름다운 도시경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경관관리계획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 오는 용역이 완료되는 10월 25일까지 건축허가를 잠정적으로 제한된다.
일시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은 해안도로변은 도로에서 20m이내와 중산간 및 동.서부관광도로변은 50m이내,주요간선도로 15m이내 등이다.
다만 도시계획지구내 주거,공업,상업,유원지,관광지 등은 제외했다.
제주도는 건축법 제12조의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시,군에 통보했다.
이같은 제주도의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 한데에는 최근 각종 건축물이 해안도로변 등에 우후죽순 난립되어 이에따른 도시미관 및 경관이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10월 25일로 용역을 마무리되어 용역 결과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때까지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이다.
도는 그러나 주요 해안도로변 등 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치로 권고사항인 만큼 시행여부는 각 시,군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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