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진형민)는 31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0여명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은 물론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며 “추가 보수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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